○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2 유형으로 분류
1. 1유형
1) 지원서비스
: 1 유형으로 선정된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즉,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씩*6개월 + 부양가족이 있을 시,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가능
(부양가족이 없을 시에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
2) 1 유형 자격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선정함
2. 2 유형
1) 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 수당 지원 (1 유형에 비해 지원금 혜택은 적을 수 있음)
2) 2 유형 자격요건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에 의사가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1 유형에 참여할 수없음
1.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 사람은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혹은 비용이 월평균 지원금액 총 50만 원 이상이거나,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류 후 즉시 참여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
8. 신청한 사람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기준 1,246,735원)를 넘는 사람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취업성공수당 지급
: 1,2 유형 모두 취업서비스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근속기간 6개월, 1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 각각 50만 원, 100만 원 최대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
○ 지원절차
1. 신청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1번 신청을 하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에 관한 알림이 문자로 발송됨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검사 S형, L형 등)
- 고용센터 방문하여 필수 대면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선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4. 1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3번의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면,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필수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취업에 의사가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될 수 있음 (2~6회 차 구직촉진수당도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6.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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