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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학교폭력 가해자 보복 시, 퇴학까지 가능

건라(건강한라이프) 2024. 1.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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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달라지는 학교폭력에 관한 처벌

2024년 새해부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됩니다.

학교폭력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가 가해학생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등을 말하며, 따돌리거나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행위도 또한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사이버폭력 역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따돌리거나, 그 밖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도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가해학생은 폭력을 행사한 학생과 가담한 학생 모두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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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심할 경우에는 퇴학까지도 가능

2024년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학교폭력의 무분별한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보복, 협박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심하면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 학생은 새로 마련된 피해 학생 지원조력 제도를 통하여 법률과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 할 점

이러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가 2024년부터 신설되었지만, 모든 가해학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학처분의 경우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학생의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학교폭력은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사항

학교폭력에 관한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교권 확립 차원에서 피해 요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것인데요, 학부모가 악성 민원 등의 교육활동에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서면 사과를 비롯하여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겠습니다. 다만, 각 학교에서 운영되었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혹은 은폐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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