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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3종 특례
1) 주택 우선 공급
- 2023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 공급
2) 대출 요건 완화
-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대폭 완화
-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 주택가액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
(시중대비 약 1~3%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
3) 전세 계약 시 이용 가능한 버팀목 대출
- 보증금 기준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으로 완화
: 시중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할 예정)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
2. 양육비경감
2023(변경전) | 2024(변경후) | ||
첫만남이용권 | 모든자녀 각 200만원 | 첫째200만원 둘째이상300만원 |
|
부모급여 | 0세 | 70만원/월 | 100만원/월 |
1세 | 35만원/월 | 35만원/월 |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
중위 180% | 폐지 |
3. 보육 인프라 및 틈새 돌봄
2023(변경전) | 2024(변경후) |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등록아동 기준 지원 |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 지원 (단, 현원 50% 이상) |
어린이 휴일 및 야간 진료 | 신규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
신규 | 달빛어린이 병원(45개소) |
4. 주거안정
2023(변경전) | 2024(변경후) |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1.3억원 이하) |
주택구입 | 주택가액 6억원이하 / 4억한도 | 주택가액 9억이하 / 5억한도 |
전세자금 | 보증금 4억이하 / 3억 한도 | 보증금 5억이하 / 3억 한도 | |
출산가구 특별공급 | 신규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
5. 일-육아 병행
2023(변경전) | 2024(변경후) | 비고 | |
육아휴직 기간연장 | 최대12개월 | 최대18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맞돌봄 특례지원확대 | 최대300만원 / 3개월 | 최대450만원 / 6개월 | 영아기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사용 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
5일 | 10일 | 중소기업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8세 이하, 최대24개월, 주5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업무 분담 지원금 | 신규 | 업무 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24년 하반기 시행예정) |
* 업무 분담 지원금
: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주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사업주)
6. 난임가구
2023(변경전) | 2024(변경후) | |
(사전검진)가임력 검진 | 자비 | 검진비 5~10만원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신규 | 회당 100만원(최대2회) |
(중소기업 근로자)난임휴가 | 무급 | 유급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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